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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내용 신청방법

by 쏠쏠 2024. 1. 6.

 

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~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(시내,마을) 단독통행 및
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12만원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.
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
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

교통비 지원: 경기도 소재의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.
자립과 활동 촉진: 교통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,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장소 방문가능
사회 경험 증진: 동참하고 싶은 사회활동, 문화행사, 교육 등에 쉽게 참여하며 다양한 사회 경험

 

  • 지원 대상

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 소재의 만 13세 ~ 23세의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

* 중복혜택 불가 : 타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(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하여 수시공지)*

 

  • 신청 방법

온라인신청 :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http://www.gbuspb.kr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
www.gbuspb.kr

 

 

 

  • 신청 기간 

상반기,하반기 각 1회 접수

전화문의 : 경기교통공사 (1577-8459)

 

  • 제출서류 

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

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가드 정보

환급받을 지역화페 정보(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)

  • 지원형태 : 이용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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